[미디어펜=서동영 기자]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기업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해당 규정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파악 및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IRA FEOC 세부 규정안 발표 후 정부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끼칠 영향 파악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연다. IRA의 FEOC 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됐거나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돼 해당 기업은 모두 FEOC로 간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해외우려국이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말하며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이 포함된다.
사실상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은 개선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 등 공정에서 중국과 연결된 상태다.
특히 IRA 적용 이후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배터리·소재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FEOC 세부 규정안은 현재 미국에서 한국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