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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JSA 재무장…판문점 유엔사 경비요원 권총 휴대 맞대응

2023-12-19 13:4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재무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엔군사령부 경비요원들도 권총을 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측과 북측 초소 모두 병력, 화기를 철수해 JSA의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모습. 2018.10.15./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 중인 가운데, JSA 비무장화도 폐기하면서 우리측 JSA 경비요원들도 재무장으로 나선 것이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북한군의 무장 태세를 고려할 때, 유엔사는 JSA 경비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재무장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취해진 것"이라며 "다만 유엔사는 과거 합의대로 JSA를 무장해제하는 것이 한반도를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군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JSA가 대화와 정전협정 이행의 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북한군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은 지난달 말부터 권총을 휴대했다. 이에 정부도 이달 초 유엔사에 우리측 요원들의 무장을 요청했다. 

우리측이 재무장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초쯤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JSA 재무장에 대한 대응 차원이냐'는 물음에 "그런 걸로 안다"며 "유엔사에서 민간인과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이튿날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사실상 선언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갱도형 해안포 개문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은 이 즈음부터 9·19합의에 따라 전면 해제됐던 JSA 내 병력의 무장도 재개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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