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순정부품과 성능·품질 면에서 같은 수준이지만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20일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약 35% 저렴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高)비용이 관행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인식 제고 △재고 확인·구매시스템 구축 △부품사용 통계 제공 등을 뼈대로 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먼저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모르거나 비(非)순정부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품질인증부품의 성능·관련 제도 등을 보험 가입이나 사고 발생 시 안내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정비업체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이들이 소비자에게 관련 제도를 바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품질인증부품 실시간 재고 확인·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수리 과정에서 해당 부품이 인증부품인지 수기로 확인해야 하고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가 사용을 꺼려왔다.
이에 수리 견적 작성 시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인증부품 목록을 안내하고 재고 현황과 주문 기능을 제공하는 '재고 확인·구매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비자도 품질인증부품의 실시간 재고·가격·판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전 1년간 보험사고로 사용한 품질인증부품 통계를 매년 부품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될수록 OEM 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차량 수리비 절감으로 이어져 자동차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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