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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금 후리치기" 하도급 폐업…세진중공업, 공정위 ‘철퇴’

2024-01-09 12: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Deck House 내의 화장실, 천장, 벽판, 도어 등 각종 시설물)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목의장 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고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해당업체는 2021년 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후 2022년 2월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세진중공업의 행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 3000만 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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