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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0.1→1톤 상향…'화평·화관법' 개정

2024-01-09 19:36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톤(t)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되면서 산업계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5개 환경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평·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해 유해 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화학물질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해 물질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하도록 개편했다.
  
이와 함께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해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해 취급시설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로 관리한다.

이날 통과된 '화평·화관법'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 '킬러규제 혁파' 발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어 같은 해 8월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후 6개월간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경부는 "'화평·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해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 등도 함께 통과됐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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