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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요성 커져…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 확대해야"

2024-01-14 12: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은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경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정성희 보험연구원은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보험산업 과제: ①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은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경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자료=보험연구원



이어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자연재난 증가, 취약계층의 고용・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경제 전환에 따라 경제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보험산업은 민・관 협력 및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이 사적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정책 시행을 통해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나 공적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와 사적연금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으로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한 사적연금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장년층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은퇴 후 노후 생활비 확보가 어렵고, 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은퇴 후 연금수급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이 짧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퇴직연금 수급개시자 중 연금형태 수령은 7.1%(계좌 기준), 연금저축의 수령형태 중 종신형은 38.2% 수준이다. 세제 혜택 강화정책이 노후 소득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할 유인이 되도록 세제 혜택과 연금수령방식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자료=보험연구원



정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돌봄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보험회사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35년 고령 돌봄수요는 현재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수요에 비해 양질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직적인 공급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보험산업을 포함한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요양수요 확대 대응을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상생경영의 경우 핵심은 보장격차 인식과 해소로 보험계약자의 잠재적인 위험을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해 주고 그 보장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여건 악화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금융권에서는 수수료 및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 감면, 취약계층 대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출시 등을 추진 중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청년 노동자, 저소득 노년층, 임산부 및 유소년 등을 보장격차 해소가 필요한 우선 대상으로 인식하고, 모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생경영을 확대해야한다"면서 "보험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해 사회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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