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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실직‧폐업‧입원 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2024-01-17 12:15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시 1년 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회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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