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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302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2024-01-28 12: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2만7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29만2000개와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73만5000개를 선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9일부터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약 17만8000개 가맹점에 대해 639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36만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해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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