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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3사, '음악저작권료 소송' 패소…"이용자·저작권자 상생 계속돼야"

2024-02-01 11:17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에 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CI./사진=각사 제공


1일 업계에 따르면 OTT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국내 음악 저작권은 신탁업체인 음저협이 각 사업자에게 청구한 뒤 수수료를 떼고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수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에 웨이브·티빙·왓챠 등은 해당 개정안이 다른 방송·TV 사업자와 비해 OTT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었다.

이에 대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지만,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가 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음대협은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위가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었다”며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 뿐”이라고 덧붙였다.

음대협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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