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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법,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2015-08-24 11:5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경제원은 지난 8월 22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연속 기획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1차- 인성교육법 시행에 비춰본 문제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4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법’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성숙한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성교육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학교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높다. 이에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경제원은 “이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폭력·학생인권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해 보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산별망중 김상영 교사는 “인성교육법에 나타난 인성의 개념은 인성, 도덕, 시민의 자질 등과 혼재되어 있어서 인성교육법이 진정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인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립 없이, 당장 2학기부터 실시해야 하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윤세환 박사(전 경북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상영 교사(별망중), 남궁간희 학부모 대표, 이태희 미국변호사, 이혁규 교사(군포고)가 토론자로 참석했다.아래 글은 김상영 교사의 ‘인성교육법 시행에 따른 학교 폭력 근절 및 인권진화적인 학교 만들기’ 토론문 전문이다.

Ⅰ. Intro

자연이 만들어 낸 무지개를 이루는 일곱 색깔들이 끊임없이 융합하여 만들어 내는 또 다른 다양한 색깔을 발견하고 인정하듯이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해줄 때 비로써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들이 양성되리라 본다. 선진국가의 기준이 경제력이 아닌 얼마나 많은 다양성을 인정하느냐에 있다면 2015년 7월 21일 발효된 ‘인성 교육법’에 따른 충실한 인성교육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이 루어져 선진국가로 한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학생인권 조례의 등장으로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가족의 갈등, 갈등으로 인한 집단의 공통가치의 해체 , 불신 등 학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교 육가족 모두가 피곤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변해가는 사회문화 환경요소들로 인해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직적 관계에 익숙해져 있던 학교 문화가 아무런 대비없이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며 교사에 대한 재제 수위를 높여 교육적 수업에 몰입해야 하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 을 가지고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할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불어 닥친 학생인권조례의 급작스런 등장으로 많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와의 갈등, 수업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학생들의 언행을 접하게 된 교사들의 어려움 호소,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인성교육, 도덕교육, 예절교육의 해체 등은 고스란히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출되는 상황들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 충격적인 사회적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교육의 부재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교육과정 안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결국 국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교육현장에서 찾고 해결하려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제한된 교육과정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냐? 라는 문제이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수용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만큼이나 다양해져 가는 학교현장에서의 업무과다는 국가가 학교에게 요구하는 해결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안에서의 프로그램운영의 어려움, 즉 최근에 발생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안전국교육, 사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불특정 사건들, 성폭력, 가정폭력, 끔찍한 살인사건 등으로 대두되는 인성교육, 청년실업의 급증, 실업난으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상담)의 필요성,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 발생으로 인한 다문화교육, 성희롱/ 폭력예방교육 등이 교육과정 안에서 모두 이루어져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가를 보았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이 학교 폭력 예방 플래쉬몹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Ⅱ. 인성교육법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 용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의 필요성
가. 인성교육의 정의
사실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 인성교육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주고받는다. 이미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교육해온 도덕과목과 윤리과목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인성교육법이 만들어져 교육과정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윤세환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인성의 개념, 인성교육법에서의 인성의 개념정립의 오류 지적을 통해 도덕교육, 윤리교육과 인성교육의 차이점을 정립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종종 용어의 개념정리가 어려워 무엇을 어떻게 왜 실천해야하는 지를 모를 때가 많다. 이유는 대한민국사람의 정서와 외국 사람들과의 정서 차로 인해서 아닌가 싶다. 집단무의식이라는 표현하기 힘든 각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용 어에 대한 단어를 직역하여 글로 표현, 마음으로 공감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용어의 개념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윤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용어의 개념정리를 통해 본 인성이란 동물과 다른 인간의 정신문화적 특성, 즉 ‘사람됨’을 의미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됨’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됨’의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 기준 가치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적, 윤리적 교육에 이어 생활지도 상의 학생의 인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 학부모,교사 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어 그 기준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결국 인성교육법에 나타난 인성의 개념은 인성, 도덕, 시민의 자질 등과 혼재되어 있어서 인성교육법이 진정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서술의 빈도나 강도를 보면 인성교육진흥법이라기 보다는 시민교육진흥법에 더 가깝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인성은 교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적 특성으로 교육은 단지 이를 끄집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든 인간다움을 가르쳐 형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이라 해야 할 것이다. 윤리나 도덕교육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어떠한 행위 양식을 소속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도록 한다는 점에서 윤리나 도덕교육과 다르다 하겠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교육은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나라 마다 다르지만 인성교육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당장 2학기부터 실시해야 하는 인성교육을 교사들이 올바른 정립 하에 혼돈 없이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킬 것인가? 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해결 방안을 묻고 싶다.

나. 학교폭력과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의
1) 폭력은 상대를 제압할 때 사용하는 강압적인 힘을 말하는데 행사되지 않은 폭력 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처벌이나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이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이라 하겠다. 따라서 학교폭력 역시 폭행의 의미에서 생각해야 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후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학교폭력의 범주에 넣고 있다.

3)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부적절성
정부에서 만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2014년 개정판을 보면 총 155쪽 중에 사전 예방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단 1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통해 탁상행정 정책이 아닌 현장 전문교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강조

2. 인성교육과 학교 생활규칙 안에 포함된 학생선도 방법의 적절성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학생 인권’ 우리 모두가 원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대한민국을 소망한다.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어찌 보면 교사입장에서는 폭탄 투하 같은 교육정책으로 울분을 토하며, 선생질 못하겠다. 라는 푸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교사 간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상황들이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발생,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곤 했다.

여전히 발생하는 당황스러운 사건들 속에 학생인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대두 되곤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고 있다.

학생 인권을 위한 학교 생활규칙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인권만을 강조하며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도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음에 학교 현장에서의 또 다른 어려움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인성교육법에 따른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과연 국가가 바라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의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거창한 말장난으로 끝날지 의심된다.

3. 학생인권과 대립하지 않는 인권 친화적 교권을 통한 인성교육

조 교육감은 또 “1기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학생인권에 대한 반대 흐름에 맞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 있었다면, 2기의 역할은 학생인권을 기초로 새로운 학교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질서 속에서는 협의의 교권도 자리 잡도록 해 줘야 한 다. 학생인권과 대립하지 않는 인권 친화적 교권의 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출처: 조희연, “인권 친화적 교권, 새로운 학교질서 만들자”) 학생과 교사가 공유해야할 교육수장들의 말이 너무 어렵다. 그들의 말이 쉽게 와 닫지 않는다. 어려운 개념화 되지 않은 언어사용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Ⅲ. 인성교육의 특성과 방향성 및 헤르바르트의 교육철학

‘따라서 인성 교육은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육을 말 한다.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가치 체계를 주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야 한다.‘

인성교육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을 표현한다면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인성교육의 주요 방법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가르치는 생각교육이 아니고 관찰에 의하여 개념을 찾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교실속에서 말과 글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우리가 처한 환경,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속에서 관찰을 통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개념의 특성이나 인과 관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다.

여기서 윤세환 박사님께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은 헤르바르트가 주장하는 다면적 관심을 통한 도덕적 품성의 함양에 교육의 가치를 둔 교육철학과 일맥상통함을 엿볼 수있다. 헤르바르트는 ‘일반교육학’에서 다면적 관심을 소유한 사람만이 적극적인 사고와 행위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의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다면적 관심의 발전을 통해 교육적인 수업의 근본 과제인 통찰과 의지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Ⅳ.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안에서의 인성교육 방향 제시

➡ 꿈이란? 제재할 수 없는 자신만의 상상이다. 생활규칙의 완화가 필요
➡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중심의 학교생활 규칙이 아닌 학생중심의 생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 학교생활 규칙으로 획일화된 인간양성 탈피,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학교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 인성교육은 진로교육의 핵심역량 자기이해를 통한 꿈을 찾고 키우며,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 헤르바르트의 교육적 수업 적용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책임져야한다
➡ 학교 안에서 인성교육 주체들의 자질은 어떠한가?
➡ 인성교육 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가?

이제 곧 학교 안 교육과정 안에 녹여내야 할 인성교육이 시작되었다. 앞서 우리는 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우리 교육현장에서 필요한가? 왜 대한민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진흥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을까?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실시된다 하여 단시간 내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결핍현상 들이 회복될 것이라 확신하는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진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기성세대들에게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18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교육자 헤르바르트가 주장하는 수업의 정의를 소개하며 마치고자 한다.
▣ 수업이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 수업이란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낸다.
▣ 수업이란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그들의 판단과 행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어야 한다. /김상영 안산별망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좋은학교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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