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둘 것을 당부했다.
먼저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 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 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추심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명절 특성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속 웹주소(URL)를 클릭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