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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밀린 임금 대체하자"…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526억원

2024-02-21 16:3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하거나 허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자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218명과 부정수급액 23억7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 원으로, 전년(467억 원) 대비 59억 원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6개 지방노동청별 관할 구역 내 부정수급 발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을 선정해 연중 1회 실시하는 정기조사로,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32명, 부정수급액 12억1000만 원 △육아휴직 부정수급자 82명, 부정수급액 9억7000만 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 4개소, 부정수급액 1억9000만 원을 각각 적발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에게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충남에 거주하는 A 씨와 B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와 공모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 상실신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필수로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으며, 이들은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C 씨는 사무업무를 총괄하며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 제출해 35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해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 제출함으로써 배우자가 3100만 원을 부정수급토록 했다. 

서울 소재 D 사업장 사업주는 본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1명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한 근로자 3명,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의 형 및 숙부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 등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총 8명에 대해 지원 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7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과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및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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