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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대법원 판결 존중" 청년 소신발언 찍어눌러

2015-08-27 12:21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혁신위원이 당내 주류 세력에 굴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동학(33) 새민련 혁신위원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지 닷새만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이다.

이 위원은 과거 발언이 보도된 뒤 "많은 분들로부터 우려와 충고,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며 "저의 발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당원과 한 전 총리님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 17일 문재인 대표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수용하자’는 취지로 편지글 형식을 빌려 건의한 것마저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도와 상관없이 말 한 마디가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사실 그간 제 말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운지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저의 부족 탓”이라며 자책으로 일관했다.

당 지도부와 배치된 의견을 사실상 모두 철회한 것이다. 그는 “우려와 충고, 비판의 목소리”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 위원이 지난 발언 이후 당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동학 새민련 혁신위원이 지난 21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지 닷새만인 26일 사과문을 게재했다./사진=이동학 새민련 혁신위원 페이스북 캡처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은 최근 한 전 총리 지지자나 노동계 출신 등 야당 인사들의 비난에 시달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어린 X이 나댄다" "자기 정치를 한다" "조용히 혁신안이나 만들지"라며 이 위원을 힐난하기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학 위원은 21일 통화에서 "정권이 검찰을 통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전 대표의 판결에서 3억 원 수수 부분과 동생 분이 1억 원 수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반박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 중 3억원 수수 혐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이 위원은 강조한 것이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한 의견 역시 8대 5로 ‘유죄’가 다수였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공안탄압’, ‘정치검찰’만을 부르짖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했다. 급기야 24일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명숙 지지자' 100여명은 한 전 총리의 수감 직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몰려와 성대한 배웅식까지 열었다.

당일 한 전 총리는 '청렴', '양심'을 상징하는 백합과 성경을 들고 이들을 향해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위해 상복을 입었다.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달라”고 말했다. 전직 총리로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그가 비난한 사법부는 오히려 재판을 5년이나 미뤄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에 직면한 처지다.

일방적인 사법부 판결 부정은 야당 스스로 강조한 ‘삼권분립’ 원칙마저 무색케 한다. 당 지도부라는 주류 권력 앞에 이 위원이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야당 지도부는 당론을 거스르는 발언을 수용하지 않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19일 8차 혁신안 발표와 함께 당 혁신위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나 분열·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공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한 것 역시 당 지도부에 ‘복종’하지 않는 구성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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