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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당했어요" 여행자보험 들어도 '유명무실'

2015-08-28 08:45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KRE(납치보험) 가입 단체만 허용, 개인은 불가능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지난 2011년 4월21일 한진해운 소속 텐진호가 이날 새벽 5시께(한국시간) 소말리아 인근 400킬로 해역에서 납치당했다. 스페인을 출발해 싱가폴로 가던 한진 텐진호가 소말리아 동쪽 해역에서 긴급 구조신호를 보낸 뒤 통신이 두절됐다. 이곳은 평소 해적 출몰이 잦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 아덴만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이 즉시 출동해 한국인 선원 14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모두 구출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여러차례 공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도주했다. 발빠른 구조에 다행히 선원들은 무탈했지만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인명을 앗아가는 해적들의 만행은 여전하다. 한진 텐진호 납치사건 두달 전 소말리아 해적이 납치해가던 요트 승객 네명을 오만 근해에서 사살했다. 이 요트를 추적 중이던 미국 군함이 뒤쫒자 해적들이 위기감을 느껴 미국인들을 죽였다.

   
▲ 납치보험이 있어도 납치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TvN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 캡쳐
해외여행객이 연간 16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늘어나면서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해적에 의한 납치 사건도 줄지 않고 있고 이를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살의 경우 사망관련 일반 보험은 납치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RE(Kidnap & Ransome Insuarance, 납치보험)은 납치, 억류, 협박, 공갈 등을 담보로 몸값, 납치시 입은 상해, 치료비, 회복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납치는 지극히 평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보험으로 따로 구성된 것이 아닌 특약으로 돼 있으며 해상운송 중 해적에 의한 납치, 어린이 유괴 등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 대우건설 임직원의 납치사건이 일어난 데에 있어 납치보험의 보험금으로 몸값을 지급했다.

같은 해 소말리아에서 일어난 한국어선 선원납치 사건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됐으며 2011년 소말리아 해약에서의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 때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납치보험이 일부 해상업종 직원과 대기업 임원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체 가입이기 때문에 실상 개인이 가입하기 힘들다. 이에 해외에 체류 혹은 여행객들이 납치를 당했을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최근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3716명이던 재외국민 범죄 피해가 2014년 5952명으로 급증했다. 그 중 납치·감금이 509명으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들을 위한 보험금 지급이 되는 보험은 없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원들의 경우 배가 출항하기 전 단체로 납치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이 보험은 회사가 선원들 단체를 두고 가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납치보험 자체가 국내에서는 어린이들 유괴 등과 같은 일이 문제화 되면서 나온 보험의 성격이 크다보니 어린이 보험 특약으로 주로 가입된다"며 "개인이 납치보험에 들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해외여행의 안전을 위해 드는 여행자 보험에도 납치보험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납치를 당하게 되면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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