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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ATM 30분 지연인출' 적용…금융사기 대응조치 강화

2015-09-01 16:0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100만원 이상 ‘ATM 30분 지연인출’ 적용…금융사기 대응조치 강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 100만원 이상 ‘ATM 30분 지연인출’ 적용…금융사기 대응조치 강화/MBC 방송 캡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자 금융당국이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원 이상은 2.2% 수준이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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