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을 열고 “지난해 6월 15일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지난달 말까지 231만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사진=금융위원회
또 “지난 1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19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금리를 최대 연 5.0% 제공한다.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달 중순에는 부산·광주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4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3월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4월 가입신청 기간(3월 18일~4월 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4월 5일)은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