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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보험금 삭감수단 남용 방지

2024-04-04 14:47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화해계약에 대해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결과다.

자료=금융감독원



화해계약이란 사건 당사자들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분쟁 해소를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 관행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상선정,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또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며,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부제소 합의’, ‘약관 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화해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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