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화해계약에 대해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결과다.
화해계약이란 사건 당사자들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분쟁 해소를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 관행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상선정,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또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며,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부제소 합의’, ‘약관 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화해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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