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시설 정보와 배출 오염물질 종류 등 자료를 미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정보와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제출 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처분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해 사업장 관리실태와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가 줄고, 신속한 피해 배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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