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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 탄력 받나…재계 긴장

2024-04-15 11:27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90석 가까이 차지하게 되면서 입법 권한이 더욱 세졌다. 

재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역시 요원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대기업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린다는 ‘사회연대임금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당분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차지하게 되면서 야당의 입법 권한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5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사측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별칭이다.

재계에서는 노조의 권리에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마저 통과되면 노사 불균형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야권은 지난해 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재계는 가까스로 큰 산을 넘었다며 안도했지만, 올해 총선에서 야권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노란봉투법’의 부활이 언급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유예가 요원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43.3%)로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총선이 치러진 지난 10일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당분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내건 ‘사회연대임금제’ 또한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처리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공약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이나 법인세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하고 이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 역시 정부의 숙제였지만 이 역시 당분간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총선 직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노사 관계 안정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지만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당분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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