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3일 노동정책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제8차 토론회의 주제는 <노사정위윈회 버려야 노동개혁 가능하다>로 실패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 협상 테이블을 재가동 시키려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성공적 노동개혁을 위한 제언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는 “개혁 대상인 노조가 협상 주체인노사정위원회에 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히며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노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청년고용절벽,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는 우리사회에 성역화 된 노동조합의 막강한 힘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노동개혁 핵심은 노조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현재와 같은 과도한 힘을 빼는 ‘노조 제자리 찾기’에 있다고 밝혔다. 토론을 맡은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는 “공개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에 커다란 이해가 걸린 문제를 당사자 대리인의 재량으로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유럽과 같이 형식은 노사타협이지만 실제는 전문가 중심이나 정부주도로 노동개혁 내용을 마련하는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해소는 대기업의 분배적 거래개선이 아니라 대기업의 임금억제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며 “신규 고용은 비정규직과 파견제도 활성화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이상희 교수의 ‘노동개혁의 현재와 과제’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
Ⅰ. 노동개혁의 문제
▲ 이상희 교수
ㅇ 최근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60세 정년 의무화 조치와 동시에 해결되어야 했던 것을 실기하여 벌어진 일임.
- 당시 정년연장으로 호봉임금 상승분이라는 기업부담 급증으로 신규고용 신중 사태가 우려되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한하여 정년연장의무화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포퓰리즘적 입법 공세에 밀려서 60세 정년연장으로 인한 부담문제 해결은 결국 노사자율에 맡겨진 것임.
ㅇ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당시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할 것을 포퓰리즘적 입법권 행사에 밀려 뒷북치기식 노동정책으로 된 것임.
- 한번 실기하거나 잘못된 정책의사 결정으로 인한 문제를 돌이키기 위해 치뤄야 할 정치적 행정적 소모성 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절실히 보여주는 케이스임.
ㅇ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의 추진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조그만 이해의 차이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실태를 노정시켜 노사정위원회의 존재가 문제로 될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대책, 주요 대기업들의 청년고용 약속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안정성을 확보되었음에도 판례기준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법리와 저성과해고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합의조차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사정 위원회의 실태임.
- 향후 노동개혁의 추진 전략 마련 주체, 추진 전략 시기, 추진 핵심 내용 등 노동개혁과 같은 거대 과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모색하는 본질적이고 솔직한 고민이 필요.
Ⅱ. 노동개혁의 실행 기능 방식의 검토
ㅇ 근래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개혁 등 노동정책 추진 그 자체의 결정 기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의 정부 등장한 노사정위원회는 당시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음.
ㅇ 그러나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간 합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협의 내지 논의 양상을 보여 왔음.
- 수차에 걸쳐 합의된 노사정대타협의 내용도 추상적 선언적 수준은 물론 노동단체 전체를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한 대타협만을 양산하여 왔음.
ㅇ 이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고 이는 향후 노동정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이러한 문제점들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성 부재 문제도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협상 문화에 기인한 것이고,
- 나아가 노사정위원회 자체가 외부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 따라서 노사정위원회 개편 차원의 문제이기 보다는 정책추진 방식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저지 집중행동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