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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도해지때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2015-09-07 14:34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자동차리스 활용하는 소비자 권익 위해 중도해지 차등화율 적용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시 수수료를 잔여 기간에 따라 차등화시켜 적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화사(여전사) 중 53개사가 리스업을 등록하고 있고 리스실행액 기준으로 산업계리스는 줄고 자동차리스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스 가운데 자동차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48.8%에서 2010년에는 59.4%, 2014년 63.9%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리스는 여전법 제정이후 여전사 위주의 업무관행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리스 계약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했다.

   
▲ 금융당국이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에 따라 차등화율을 적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사진=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리스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자동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금지되며 중도해지 후 중고차 매각·회수하는데 따른 가치하락으로 손해배상금 성격의 중도 수수료를 받는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규정손해금과 중도해지수수료를 산출할 때 단일률(통상 10%)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1년 후 9%, 2년 후 8% 등 차등화율을 적용키로 했다.

일례로 리스가액이 1800만원, 리스기간이 36개월, 중도해지수수료율이 10%, 1년 후 중도해지를 할 때 현행규제 상 잔여리스료 1200만원과 잔존가치의 10%인 12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개선되는 규제로 계산하면 잔여리스료 1200만원과 잔존가치 합의 9%인 108만원만 내면 된다. 즉 기존보다 12만원을 덜 낼 수 있다.

리스료 연체이자도 일반적으로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연체율(19~24%)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연체기간도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리스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을 반납하는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하다가 고객이 마음을 바꿔 차량 매입을 결정하는 경우도 수수료 산정 방식을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할 때 내는 승계수수료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은 "그간 약관이 명확히 규제된 것이 없었다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소비자 부담이 줄고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국장은 "현재 자동차 상품별로 비교하는 비교공시가 없다"며 "국산차 상위 10종, 수입자 상위 10종을 취합해서 합리적인 자동차리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최소 9월 중에는 하도록 노력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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