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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 13.7%로 전년비 1%p↑”

2024-05-16 12:00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1만 명으로 전년보다 25만 명 이상 늘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 또한 13.7%로 1.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 전경 /사진=경총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301.1만 명으로 2022년 275.6만 명 대비 25.5만 명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2023년 13.7%로 1.0%p 높아졌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6만 명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감소해 2022년(275.6만 명) 300만 명을 하회했으나, 2023년에는 301.1만명으로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한 바 있지만, 2023년에는 13.7%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415.8%나 인상되며 물가의 6.0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또 최근 10년간(2013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나타나며, 동 기간 물가상승률(20.0%)의 4.9배로, 명목임금(37.7%)의 2.6배로 올랐다.

분석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p(농림어업 43.1% vs. 수도·하수·폐기업 1.9%)에 달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미만율을 국제비교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19.8%)은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하며,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히 인상돼 왔기 때문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2023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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