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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행위 자진 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2024-05-21 16:01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해 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 중소 하도급업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꼽힌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 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 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자진시 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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