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중국이 이달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이하 식량안보법)'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은 식량 자급자족을 목표로 전 방위적인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식량안보법 시행을 시작한다. 식량안보법은 2012년 중국 정부가 제정에 나섰으나 공표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이슈가 뜨거워지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가 법제화에 속도를 붙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공표됐으며 총 11장 74조로 구성됐다.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곡물 가공 사업자는 관련 사업 표준을 지켜야 한다. 또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및 음식물 낭비 등을 위반하면 2만에서 200만 위안(약 380만 원에서 3억8000만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외신들은 중국이 이 법을 통해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 중 하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강제성을 통해서라도 식량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식량안보법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가 많은 중국이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 세계적인 식량 위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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