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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 속 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4-06-25 14:04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당의 반발 속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야당 의원들의 찬성 속 의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주요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최대 21명까지 늘리고 추천권도 기존 방통위에 한정하는 것을 학계와 직능단체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법은 기존 상임위원 2명이었던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2024.6.25/사진=연합뉴스


이날부터 법사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다시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언제까지 소수를 배려해서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 국회가 된다고 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시작부터 여당 측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아 간 말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여당 측 요구에 정 위원장이 "인사말씀 해달라"라며 맞섰고 여야간 고성이 뛰따르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라며 개의 약 6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회의 속개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시작하며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송 의원을 향해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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