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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진재해보험 등 활용해 자연재해 피해 대비해야"

2024-06-25 14:5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을 통해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다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3%에 그친다. 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진으로 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진재해, 풍수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NH농협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도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 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생명보험·제3보험이나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천만원, 후유장해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업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해서 지진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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