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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해진 '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수순 들어가나

2024-07-17 17:3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들어 또다시 거부권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또다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으로, 이날 환노위 심사소위에서 표결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심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6일 당시 대통령실은 "이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이번 '노란봉투법'의 특징은 지난 21대 국회 법안에 비해 노조측에게 유리하게 더 강화됐다는 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24.6.23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우선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법은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발생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의 노동조합 활동'도 면책되도록 했다.

더욱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했다.

이 모든게 노조·노동자측의 면책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법조항을 삭제해서, 노조의 설립·변경신고를 완전히 풀어주었다. 이에 따르면, 가령 특수고용노동도 노조를 형성해 회사를 상대로 쟁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5일 만에 환노위 소위까지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향후 7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을 회부 신청했지만 이 또한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국회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조정위는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진보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환노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기는 구조다. 민주당은 진보당측 협조를 받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번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 및 법사위를 거쳐 7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선한게 아니라 노조에게만 유리하고 사측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재차 행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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