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및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및 실천 서약식'에서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각 계층별 대표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으며,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방향과 변화하는 소비자보호 트렌드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 권역담당, 본부장 및 사업부장, 지원단장, 지점장 등 각 계층별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기업 지속성장의 핵심가치일 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보호 실천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이어 조 사장은 모든 임직원과 재무설계사(FP)를 대표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 서명하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상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며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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