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60년 이어온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고시’ 폐지... 계란값 떨어질까

2024-07-31 11:11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대형마트 계란 매대./사진=미디어펜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그간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계속해 왔다. 또한 계란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하는 소위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가격고시는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내리게 한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 왔고 후장기 거래에 따라 농가는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한동안 수취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가격고시와 거래 관행은 결국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하며,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단체의 의견 차이가 커 개선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우선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하에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의 협의로 작성됐으며,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하도록 했다. 향후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