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전 세계적 저성장과 경제위기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2015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취지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의 경제자유지수 발표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 및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진 자리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경제자유지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발표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는 정부 간섭의 비대화와 노동 분야의 개혁 미비, 기업과 시장에 대해 규제를 양산하는 정치권의 입법 활동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아래 글은 토론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한국경제의 자유도 후퇴는 사실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토론자는 지적하고자 한다. 경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반시장적, 반자유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러한 현실은 자유경제원이 18대와 19대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적 지수 검증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경제자유지수 후퇴의 가장 큰 요인은 정치권에게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증세없는 복지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를 관철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포퓰리즘에 입각해 재벌기업과 대기업들을 지나치게 공격한 면이 적지 않다.
특히 국회의 경우, 반시장적 법률들의 양산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말기통신보조금 규제와 도서정가규제가 결국 실패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규제였던가.현재 대기업들은 순환출자규제와 금산분리, 계열사 내부거래 제한, 도급하청 규제등으로 실질적인 투자의욕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와 같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어 투지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불황에는 기업들이 R&D투자와 인수합병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규제법과 순환출자제한, 노동규제 악법들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패러다임의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다.
1. [헌정개념에서 경제적 자유 명확화가 필요]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갈수록 사회주의 관점에서 부정되는 정치권의 현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정적 통치이념을 퇴색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는 우리 헌법에도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헌법 119조의 2항은 앞으로 한국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
※ 헌법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119조 2항은 정부가 국가의 권력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능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할 때라도 국가는 언제나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부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정치권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반시장적 규제들이 양산되는 실정이다.
119조 2항은 또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회적 경제’의 국가추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시장경제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저항으로 후퇴하기도 했다.
▲ 현재 대기업들은 순환출자규제와 금산분리, 계열사 내부거래 제한, 도급하청 규제등으로 실질적인 투자의욕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와 같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어 투지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이러한 정치공동체의 기본 철학이 정파의 이해관계와 포퓰리즘으로 가볍게 무시되거나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왜곡된 해석이 가해지는 정치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 119조 2항에 대한 수정을 가하는 길이라 생각한다.2. [규제 정당화하는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오류 공론화 필요]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하락시키는 큰 원인 가운데는 오류가 이미 드러난 수요중심의 케인즈 경제학이 여전히 국가 경제정책의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지적하고자 한다.케인즈 경제학의 오류는 중학생 정도의 지력으로도 그 모순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문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GDP를 상승시킨다지만, 사실 그 재원은 민간에서 끌어 온 것이며, 정부가 가공적인 수요를 만들어 생산을 해내는 것이다.
정부지출이 늘면 늘수록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시장에 규제가 가해지기 마련이다. 그 좋은 사례는 조세확보를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며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제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기업들을 탈세의도로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사모펀드들의 조세피난처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들이다.이러한 정부의 관치 경제는 결국 규제의 실패를 가져오며, 실패한 규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규제들을 관료들은 내놓기 마련이다. 그것을 ‘규제의 나선구조’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단말기 통신법의 규제가 여러 차례 수정되어 온 것을 들 수가 있다.
이렇듯 규제를 양산하는 정부 관치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케인즈 경제학이 가진 오류를 공론화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실명제를 통해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 관료들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국회의 경우, 반시장적 법률들의 양산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말기통신보조금 규제와 도서정가규제가 결국 실패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규제였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