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한다.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해 게시한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