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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에 장애가 걸림돌이 될수 없습니다"

2015-09-21 13:36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금감원, 장애인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장애를 가진 금융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볼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금융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과거에 비해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장애인, 고령층, 유병자, 외국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애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금융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는 과거와 차이가 없었다.

이에 청각장애인에게는 ARS인증을 요구하는 등 비합적인 거래절차나 요건을 강조하고 일부 금융점포에서는 의사능력에 대한 판단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현행  금융회사 내규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 장애를 가진 금융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볼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금융서비스가 실시된다./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의사능력유무 확인 절차,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자판 등 대체 의사소통 수단 이용, 영상녹화·공증 등 구체적인 세부 고객대응지침 등을 마련했다. 또 점포별 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제공하는 점자번역서비스를 활용해 점자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회신방법은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음성파일이나 확대문자의 경우 은행에서 직접 작성하고 점자는 번역 후  한글문서와 함께 첨부해 회신할 수 있다.

비대면 거래시 본인인증수단으로 ARS, 유선확인 등 합리적인 방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소비자가 점포 방문거래를 할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해 문자 중계, 영상 중계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상이나 수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고령자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권유 절차를 차별화하고 유병자의 질병보험 가입 등 보험상품을 확장한다. 또 국내 외국인 거주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금융소비자를 위해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서비스를 원화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 국장은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부문검사 등을 이용해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여부를 점검함으로서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층, 분야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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