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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물러난 적 없다…해임 결정은 법원 결정 무시 행위"

2024-08-28 10:06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이사회 해임 건에 대해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7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하이브, 어도어 제공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같은 날 오후 1시 이사회를 열고 민 대표를 해임했다. 이와 함께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 해지를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는 하이브의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민 대표 측은 "자기 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기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어도어 이사회 결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 해임과 관련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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