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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장겸, '방문진 임명 정지' 판사 규탄 1인시위 "삼권분립 위반"

2024-09-02 15:36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부장판사 규탄을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했다”면서 “행정기관의 인사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



이어 “제12재판부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한 국힘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의 1인 시위는 지난 29일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번째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법원의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이 정치편향적 결정임을 지적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특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의 삼권분립 훼손과 정치편향성 여부를 검토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강 판사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방통위는 “(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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