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내용./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며,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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