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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창업 5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검토

2015-09-24 18:48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는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기보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의 확산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이 전제조건이 되야 한다.

그러나 실제 창업·벤처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해나가는 과정이 어렵다.

   
▲ 금융위원회가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미디어펜

특히 절반 이상의 창업기업들이 창업 3~5년차에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그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나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있어, 실패 후 재기가 어렵고 신·기보 보증을 통한 창업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 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신·기보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검통할 계획이다.

또 부득이한 사정을 실패를 했을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신·기보, 중진공의 채무 감면은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대폭 확대를 검토할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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