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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제로(0)' 삼성물산…비결은?

2024-09-13 12:33 |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국내 최대 건설사로 꼽히는 삼성물산의 건설 현장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등 안전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비결은 적극적인 작업중지권 행사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 내 삼성물산 건축현장에서 근로자가 양중관련 작업중지를 신청한 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삼성물산


13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7월 4일 신고기준)까지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이 올해 포함 11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의 대형건설사임을 고려하면 대단한 성과라는 평가다.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삼성물산은 지난 2021년 3월 작업중지권을 도입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면 즉시 작업장소로부터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기간 내 공사완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은 행사가 쉽지 않지만 삼성물산은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장에서 발동된 작업중지권 발동 건수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으로 41만건을 넘어섰다. 

도입 첫해인 2021년 8224건 행사됐고 이듬해에는 4만4455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24만8676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망자도 점차 감소했다. 2021년 3명에서 2022년 1명으로 줄더니 이후에는 제로(0)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물산이 현장 근로자가 언제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위험발굴 어플리케이션 S-TBM을 제작해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등 노력한 결과다.
 
공사가 중단되면 공기 연장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건설사로서는 작업중지권 시행이 상당한 부담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가 지연돼 입주가 미뤄지면 건설사는 입주민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근로자들이 언제라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삼성물산의 방침이다. 

이같은 삼성물산의 노력에 대해 좀처럼 건설사에 호의적이지 않은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조차 "삼성물산이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작업중지권 보장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건설노조는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은 10대 건설사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적다"며 "삼성물산이 밝히고 있듯 자체적으로 집계한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전면보장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 조합원들 역시 삼성물산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높이 사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에게 일대 혁신이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앞으로도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은 물론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현장 내 사고 발생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스마트 안전 기술, 설계 안전성 검토∙적용 등 사업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작업중지권 활용도 장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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