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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적발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2024-09-26 12:0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전경./사진=국립공원공단



공단은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해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행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1~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추락사·심장돌연사 등 탐방객 안전사고는 사망 10건, 부상 82건 등 총 92건 발생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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