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금융감독원이 연금포털에 공시한 연금 상품군 중 일부가 시장 수익률과 최대 90%가량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잘못된 수익률 공시로 소비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금감원은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시하고 있는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시장에서 쓰는 수익률과 최대 수십%에 이르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차이가 큰 종류는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p'였다. 해당 종류는 금감원 공시에 137.88%의 수익률이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 펀드공시수익률(상품 수익률)은 45.77%로 92%가량 차이가 난다.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종류C-Pe'은 금감원 공시 수익률이 117.48%다. 상품 수익률은 35.59%로 '삼성픽테로보틱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C-P'의 금감원 공시 수익률은 102.90%, 상품 수익률은 33.07%로 70∼80%의 차이가 난다.
금감원의 비교공시수익률은 12개월 간 수익률의 기하평균을 산출하고 12를 곱하는 방식을 통해 1년 수익률을 낸다. 월간 수익율은 당월 이익을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가령 10년째 운영 중인 한 펀드가 1년간 수익률이 시장에서 1년 전 펀드 평가금액 대비 상승 금액으로 계산하면 금감원 방식은 10년 전 원금 투자액 대비 최근 1년간 상승 금액을 수익률이라고 산출하는 것이다.
해당 산식은 원금 영향을 과대 반영하고 중도 입출금된 자금 영향과 기간 차이 등을 정교하게 고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장 수익률과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펀드가 설정된 후 존속이 길수록 수익률 변동이 클수록 금감원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 간 괴리가 커진다.
신중철 한국재무평가연구원장은 "금감원 산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을 뿐더러 소비자가 이를 보고 상품 투자 결정을 했다면 오판에 근거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수익률이 투자상품 특성과 관계 없이 통일돼 중도인출 금액이 크면 과대하게 표시될 우려가 있어 시장 수익률을 수정 기준가로 함께 표기하나 근본적 산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산식이 상품별 특성을 덜 고려하고 단순화돼 있다 보니 적립금 변동성이 큰 경우 수익률에 오류가 날 수 있다"며 "TF를 구성하는 등 업계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적합한 수익률 자료는 연금 소비자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연금상품 제공자에게도 경쟁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 떄문에 금감원이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상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저축보고서 수익률도 자금 투입 기간 및 출금 금액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 수익률과 공시 수익률이 산식이 다른 탓에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금감원이 퇴직연금 등에 대해 다양한 성과정보를 산출하고 있지만 관련 기준에 대해 전문적인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성과 기준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위해 성과 측정에 대한 전문가 및 연구자 중심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특히 연금 상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 수단이기 떄문에 수익률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수익률 공시 시스템 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