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한 외국 유명대학 부설 연구소의 이른바 '보조금 먹튀'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과도한 특혜성 지원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는 2021년 6월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스탠퍼드연구소를 개소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글로벌캠퍼스 전경./사진=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은 당시 정부 보조금 협약에 따라 매년 30억 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5년간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스탠퍼드연구소는 스마트시티 관련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스마트시티를 위한 스마트 파이낸싱, 지속 가능한 도시 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탠퍼드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보조금의 10%(3억 원)가 삭감되자 연구소 개소 2년 만에 철수 계획을 밝혔다.
해외 투자유치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인천경제청은 지원 협약 일부 수정을 대학 측과 협의했다.
그 결과 연구소 보조금은 삭감할 수 없고 연구 활동 확장·추진 여부나 연구 범위 등에 대해서도 연구소가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됐다.
최근 이런 협약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외국대학 유치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협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 균형 잡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일방적 퍼주기, 굴종적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스탠퍼드대 측이 국내 보조금 시스템 등 행정사무에 어려움을 호소해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협약을 맺은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연구소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조금 예산 지원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 이를 어길 경우 언제든 보조금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외국대학 연구소 유치 초기에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이 드러난 만큼 지원 체계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