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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서 여성 유저 성적 조롱' 30대 유죄 판결

2024-10-04 15:35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온라인 게임상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남발한 게임 유저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 중 여성 유저 B씨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무죄 주장을 묵살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유저들의 만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B씨의 실명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써가며 저속적 표현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성별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상처를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B씨 아이디에 B씨의 실명이 포함돼 있어 충분히 여성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불과 5초 만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B씨의 게임 실력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보이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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