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하면서 타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수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컨소시엄 불가를 외쳤던 조합들도 건설경기 악화로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자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다.
최근 건설시간 컨소시엄을 맺고 주택사업장을 수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 2일 경기 남양주 일대 덕소3구역 재개발(아파트 38개 동·3560가구)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공사비는 7490억 원 규모이며 각각 51%·49%의 지분을 맡게 된다. GS건설은 한화 건설부문과 손잡고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에는 현대건설과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아파트 19개 동·3102가구)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공사비는 1조3086억 원 규모이며 대우건설 지분은 45%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SK에코플랜트와 함께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아파트 20개 동·2013가구)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사비는 7342억 원으로 현대건설 지분은 70%를 차지했다.
SK에코플랜트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지난 6월 대전 가양동1구역(14개 동·1560가구) 재개발을 따냈다. 공사비는 5145억 원이며 지분은 각각 절반씩이다.
중견사들도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이다. 중흥토건은 지난달 말 진흥기업과 4802억 원 규모 대전 유천동3구역 재개발(12개 동 아파트·1595가구) 수주했다.
이처럼 주택사업에서 컨소시엄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로서는 컨소시엄을 통한 무혈수주 시 경쟁수주로 인한 홍보비 등 각종 비용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조합과의 협상에서도 우위 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행여 미분양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컨소시엄으로 수주하는 사업지가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지방에 위치한 사업지가 상당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건설사로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조합 입장에서 볼 때 컨소시엄은 마땅치 않은 형태다. 건설사간 경쟁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조합이 원하는 조건으로 시공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때문에 조합들은 컨소시엄 금지를 외쳤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컨소시엄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대형 정비사업에서는 컨소시엄 허용을 통해 공사를 맡길 건설사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비사업에서 가장 뜨거운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은 사업성이 강남 용산 등 서울 핵심지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볼 수 있다"며 "압구정 등 건설사들이 몰려드는 사업지에서는 컨소시엄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