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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장은 실망도 두렵다'…하극상에 흔들리는 軍지휘체계

2024-10-28 17:05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진현우 기자]우리 군의 지휘체계가 ‘하극상’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병 인권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지휘관들의 지휘권은 보호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군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하극상에 대한 엄벌과,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미디어펜이 강대식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실을 통해 육군·해군·공군의 최근 3년(2022~2024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을 확보한 것에 따르면, 각 군의 징계위원회 개최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으로 가장 최근 사례인 2022년에서 2023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을 비교한 것에 따르면 각 군의 징계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증가했다. 육군의 경우 2만 6074건에서 2만 6731건으로(2.52%), 해군 4682건에서 5052건으로(7.90%), 공군 2295건에서 2660건으로(15.90%) 각각 증가했다.

강대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해군·공군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각 군의 징계위원회 개최 빈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미디어펜 진현우 기자


이중 하극상에 분류되는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 지휘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징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복종의무 위반 중에서도 △항명 △상관 폭행 △상관 모욕·무고·명예훼손 등 대상관 범죄에 대한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육군은 782건에서 812건으로(3.84%), 공군은 12건에서 22건으로(83.33%) 증가했다. 반면 해군은 67건에서 16건으로(76.12%) 감소했다. 

강대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해군·공군의 대상관 범죄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해군을 제외한 육군과 공군에서 징계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통계=미디어펜 진현우 기자


다만 지시불이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 사안까지 포함한다면, 해군 또한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건수가 1505건에서 1835건으로(21.9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군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21.9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통계=미디어펜 진현우 기자


하극상에 대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는 장병 인권 향상에 따른 부작용과,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호 미흡의 문제점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 생활 7년 차로 중대장을 경험한 A씨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최근 군 인권이 강화되고 있고, 장병들 또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권이 무너졌던 세대의 용사들이 입대하면서 지휘체계에 도전하는 현상이 많아진 것 같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군 생활 8년 차인 B씨도 “지휘권을 보호해 주는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용사들은 정당한 지시조차 반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쌍방의 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를 희망하고 있는 일선 지휘관들은 부담을 느끼게 돼 눈을 감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지휘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돼 하극상이 증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군 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병들의 인권이 향상된 만큼,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함은 물론, 지휘관들이 군 기강 확립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휘권에 대한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평론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된 만큼 책임도 그에 걸맞게 주어져야 한다. 과거 영창과 휴가 제한 등으로 끝났던 징계 절차도 이제는 최소한 급여 감봉 등으로 변화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선 지휘관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절차가 생략된 채 보직 해임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주어진 절차대로 지휘권이 보호돼야 군 지휘체계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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