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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 바로 잡는다

2024-11-12 12: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따로 받는 것이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 시정에 나섰다. 또한 ‘스드메’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키로 했다. 

공정위가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는 요즈음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스·드·메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등장해 웨딩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개별 스·드·메 업체, 즉 사진 촬영 업체, 드레스숍, 미용실 등과 제휴를 맺고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별 스·드·메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과반수가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및 가격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보통 200~300만원에 달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큰데,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옵션은 필수적인 항목인데도 따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약관 관련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자료=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상 추가 요금 및 위약금 등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6개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섰다. 

먼저 필수 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해 별도 항목으로 구성한 조항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0~30개 옵션을 두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필수 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다. 

참고로 원본·수정본 파일비의 경우 스튜디오에서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거나 모바일 청첩장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드레스 피팅비의 경우 평소에 입어볼 기회도 별로 없는 웨딩드레스를 한 번 입어보지도 않고 고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의 경우 가장 흔한 점심시간대 예식이라면 미용실에 7시에는 도착해야 한다고 안내가 되는데 메이크업 시작이 9시 이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얼리스타트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들도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순으로 이들 항목을 기본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 정보에 대한 인식과 스드메 계획대비 추가 지출비용./자료=공정위



또한 일부 사업자들은 이들을 필수구매 항목으로 표시하는 등 스스로도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요금을 이원화한 이유로 “기본 패키지 가격에서 제외하면 가격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해당 약관조항을 설계한 의도나 목적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중적인 요금체계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약관에 예외 없이 담겨 통용되고 있다는 점 △필수 옵션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약관 시정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0~30개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옵션의 가격, 즉 추가 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의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자신에게 제휴된 개별 스·드·메 업체의 가격과 자신의 수수료 수준을 모두 알고 해당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하에서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추가 요금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능력과 유인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약관 관련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자료=공정위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었다”면서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은 물론, 장기간의 결혼 준비 기간 중 여러 변수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 조항 △재판 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신 과장은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과 같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되도록 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 대상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등의 업체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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