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13일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사진=고용부
지난 4월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사망했고, 8월에는 고철압축기를 시험 가동하던 근로자가 미상의 화재·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9월에는 폐기물 수거 중 화물차 암롤박스에 덮개를 씌우던 근로자가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에서의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점검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와 고철 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또 각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고, 해당 업종의 주요 사고 사례와 핵심 안전수칙을 배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 중 1‧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과 폐황산‧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 및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및 비상대응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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