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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 부모,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 쓴다

2024-11-20 11:5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 범위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사진=고용부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분할은 2회에서 3회까지 가능해 진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이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아울러 고령 임신부 등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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