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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수순, 실효성은?

2024-11-24 11:34 | 이승규 기자 | gyurock99@mediapen.com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단통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폐지 수순에 들어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통신3사 CI./사진=각 사 제공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본격적인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이번 법안은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은 사라지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한다. 

공시지원금은 약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제공하는데, 이를 추가지원금이라 부른다.

단통법은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단통법을 통햐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성지'를 없애려고 의도했다. 하지만 지원금이 줄어들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가만 높였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단말기 가격 낮추기에 들어간다.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제조사 책임 강화를 위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단통법이 폐지돼 지원금 경쟁이 살아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만큼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3사가 최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 제도 유지도 지원금 경쟁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통법의 일부로 통신사로부터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면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과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따른 혜택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만큼, 지원금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제조사들이 장려금 관련 제출 의무화 방안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영업비밀 노출을 꺼리는 글로벌 제조사들은 오히려 장려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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