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은 2일부터 임금 상습 체불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기업 4천곳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 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올해 9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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