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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4-12-10 15:11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장관,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10일) 오후 1시21분에 제출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두 탄핵소추안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이 함께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선포문 서명 여부 및 법무부의 법률검토 여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함께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박 장관 및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첫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나서야 하고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치면 해당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고 헌법재판관들은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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