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지호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께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13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청장. /사진=공동취재사진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 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업이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조 청장을 법원 영장심사 법정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에는 파란색 천을 둘렀다.
앞서 조 청장은 경찰의 긴급체포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었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집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전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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